홈택스 부가가치세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와 다르면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미리채움 자료는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입력 자료이므로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면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원증빙과 대조해 수정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채움이 신고내용을 대신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여러 자료가 자동 반영되지만 자료 수집 시점과 거래 취소·정정 등으로 실제 장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약서 등 원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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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미리채움 자료도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국세청 | 2026년 10월 신고안내

검토일: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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