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고 플랫폼에 광고비를 결제하고 영수증만 받았다면 국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 광고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고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내역만 받았다는 사실로는 국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국내 부가가치세액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결제 영수증과 국내 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

해외 기업의 온라인 광고·검색광고 플랫폼에서 발급하는 인보이스나 카드영수증은 광고를 구매한 사실과 지출액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에 적힌 광고비 전체가 한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아닙니다. 외화 결제금액이나 다른 나라의 부가세·판매세를 국내 신고서에 매입세액으로 직접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국내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등 법정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제39조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불공제 사유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해외결제 기록은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증빙과 국내 매입세액 공제 증빙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국외 전자적 광고용역은 별도 특례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광고게재 용역을 규정하지만, 국내에 사업자등록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거래는 해당 간편등록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서면-2015-부가-1995(2016. 4. 4.)도 국내 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전자적 용역 공급은 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따로 검토합니다. 공급받은 광고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국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인 경우 등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가 없다는 사실을 해외 영수증에 국내 매입세액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상 공급자와 증빙을 먼저 구분합니다

거래 형태 국내 매입세액공제 판단
해외 법인에서 광고를 공급하고 해외 영수증만 발급 영수증만으로 국내 부가세 공제 불가
국내 법인이 실제 공급자이고 적법한 한국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 관련성·불공제 사유 등 공제 요건 검토
국외 용역으로 국내 대리납부가 필요한 거래 대리납부 의무 및 법 제38조제1항의 해당 공제 규정 따로 확인

광고관리 화면의 거래상대방 법인명·소재지, 영수증상 세금 표기,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여부, 실제 광고의 사업상 사용과 지급증빙을 대조합니다. 사업 목적의 광고비는 국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법인세에서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및 해당 항 본문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같은 법 제52조 —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관련 공식 해석

국세청 서면-2015-부가-1995, 2016. 4.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외 전자적 용역 공급의 국내 사업자 예외

검토일: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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