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먼저 봅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기본공제 요건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완화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의 연령·관계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 포함)

검토일: 2026. 10. 5.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