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지 못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수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네.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월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임대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급일 약정이 없는 경우나 임대료 자체의 권리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 월세도 약정 지급일이 도래하면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4에서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돈이 입금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매년 임대수입을 합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분 월세 100만원의 지급약정일이 2026년 12월 20일이라면, 임차인이 2027년 1월에 늦게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202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2027년 입금액을 다시 같은 수입으로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약정 지급일이 없다면 규정이 달라집니다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료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합니다. 한편 계약 자체나 사용관계 등을 다투는 소송으로 과거 기간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등 별도 법정 상황에는 판결·화해일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미수금 회수소송과 구별해야 합니다.
임대료 미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입시기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적용 법령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월세를 못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와 공급·발급 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등은 과세대상과 신고방식을 먼저 구분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4가목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4나목
검토일: 202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