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세에서 1명당 5천만원을 공제받나요?
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는 태아를 포함해 1명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5천만원을 일괄공제 5억원에 다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자녀공제는 인원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는 자녀 1명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수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인적공제가 크지 않은 성년 자녀 1명만 놓고 보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천만원의 합계는 2억 5천만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반대로 자녀 수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이 함께 적용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그 합계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의 공제이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장애인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자녀이면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인적공제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공제 금액만 따로 보는 것보다 전체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관계를 함께 보는 것이 실제 상속세 계산에 더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검토일: 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