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상속세 신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관한 코인이나 개인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이라도 피상속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면 상속재산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실제 발생하는지는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공제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사망일 당일 가격 하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와 제65조제2항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을 다시 평균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에 보유한 비트코인이 2개라면 법정 평가기간의 해당 코인 1개당 평균가액에 보유수량 2개를 곱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특정 하루의 종가나 상속인이 실제 처분한 금액을 무조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시 사업장 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의 전후 1개월 평균법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거래일 일평균가액·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코인에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보유 수량, 지갑 주소, 거래소별 보유내역, 거래일별 시세·평가자료를 확보해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가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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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 발췌

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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