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을 끝내지 못해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할 수 있고, 신고기한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분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법정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결과가 바뀌면 공제·납부세액 등 후속 정정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5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검토일: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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