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네. 다만 2년 이내 인출액을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별로 2년 이내 인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년 기준은 5억원입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져 봅니다. 1년 이내에는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가 판단 대상입니다.

금액기준을 넘었다고 전액이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미확인 금액을 구분합니다.

사용처 증빙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부동산 취득대금, 채무상환 등 실제 사용처가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영수증·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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