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보증채무도 상속세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고, 피상속인이 대신 갚더라도 구상권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이나 담보 설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대신 갚아야 하는지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주채무자는 원래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는 보증책임뿐 아니라 이 구상권의 회수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상황 | 판단 |
|---|---|
|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음 | 보증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공제할 수 없습니다. |
| 주채무자는 변제불능이지만 대신 갚은 돈을 회수할 재산 등이 있음 | 구상권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대신 변제할 책임이 확실하고 주채무자에게서 회수할 가능성도 없음 | 객관적인 입증을 갖추어 채무공제를 검토합니다. |
판단 기준일은 사망일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주채무자 재산·부채, 폐업·파산·강제집행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나중에 대신 갚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망 당시의 공제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계약서, 채무잔액 확인서, 변제 요구·담보권 실행 자료, 주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자료, 대위변제 및 회수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중 채무 입증의 대상 — 일부 발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
관련 판례 원문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 보증채무 판단기준 일부 발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위 판결은 연대보증·물상보증에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회수불능을 함께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현재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채무 입증요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