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전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전에 피해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이후 법정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감면대상 주택·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감면·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주장하거나 신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피해자 결정 시기를 구분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경매로 취득했지만 아직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결정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구제의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의 공식 안내는 피해자 결정 전에 주택 취득신고를 완료한 경우의 제출서류로 지방세 경정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명시합니다.

2026년 감면대상과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제1항은 법률상 전세사기피해자가 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감면을 정합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면제,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취득·결정 상태 확인할 조치
피해자 결정문을 받고 피해주택 취득신고 감면신청서·피해자 결정문 등 제출
결정문 받기 전 피해주택 취득·신고 완료 결정 후 경정청구서·환급청구서·결정문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
아직 피해자 결정이 되지 않음 결정 절차 및 해당 주택의 법정 감면요건 확인

신고·환급 기간과 증명자료도 챙깁니다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또는 매각허가·대금완납증명서, 취득세 신고·납부자료, 결정문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청구기간과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해당 청구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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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공식자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 총괄 안내」(2025. 3. 28.)

해당 안내는 피해자 결정 전 주택 취득신고를 마친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서·환급청구서·결정문을 제출하도록 구분합니다.

강서구청 |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 감면 사후 신청서류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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