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동차는 언제까지 명의이전과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산점에서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취득세는 9개월 특례가 있고, 자동차 이전등록까지 자동으로 9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명의이전과 취득세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사망한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받았다면 자동차등록관청에 상속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이므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사람은 취득세 신고·납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거나 등록 명의를 아직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기한의 시작점은 모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업무 일반 기한 직접 근거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자동차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2일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두 기한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실제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기한 연장은 관련 기한계산 규정을 적용해 확인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면 기한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세법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9개월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의 상속이전등록 기한은 6개월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쪽 기한의 예외를 다른 쪽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을 누구 명의로 상속할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여부, 실제 차량 처분·말소 계획을 결정한 뒤 해당 등록관청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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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일부 발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

검토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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