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자녀를 출산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면 출산·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출산기간, 12억원 이하 주택, 자녀와 거주 목적, 1가구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출산 후에 산 집만 감면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자녀와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기본 감면 대상으로 하면서, 괄호로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출산이 이미 이루어졌는지보다 출산일과 취득일의 법정 기간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2억원 이하 주택과 1가구1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자녀의 출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1가구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된 경우도 법정 범위에 포함합니다. 자녀 한 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주택 1채에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취득세는 최대 50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해당 주택의 산출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500만원을 넘으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컨대 취득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라면 요건 충족 시 200만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뒤 출산한 경우에는 감면신청과 경정청구 등 적용 경로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감면 후 3년 안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지분 매각·증여 및 임차인이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자녀와 거주 목적, 기존 임차관계 및 처분계획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제1항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항은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와 산출세액에 대한 최대 500만원 감면을 규정하고 제2항은 3년 내 매각·증여·임대 등 추징 요건을 둡니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