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직접 결제한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배달앱을 통해 주문받았더라도 고객이 현금으로 직접 결제한 매출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제수단이 현금이라는 이유로 매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플랫폼 정산내역에 카드결제분만 잡히고 현장 현금결제분이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실제 매출 전체를 대조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2026년 10월 신고부터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을 놓치지 않도록 맞춤형 신고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검토일: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