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소모품을 사고 회사가 정산해 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직원 개인카드로 회사 소모품을 먼저 구매하고 회사가 그 대금을 정산해 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물품이고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카드 사용 사실이나 회사의 비용정산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명의보다 실제 공급받은 사람과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직원 개인 명의의 결제수단이 표시됐더라도 실제 회사의 사업을 위해 소모품을 구매하고 회사가 대금을 부담했다면 회사의 매입인지가 핵심입니다. 소모품이 직원의 가사물품으로 쓰였거나 회사 거래인지 증명할 수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조세심판원 조심-2025-인-3274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에도 사업상 거래사실과 실제 공급받는 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받은 물품이 청구법인의 판매용 재화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됐습니다. 모든 직원 개인카드 지출을 무조건 공제하라는 결정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법인 손금 인정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 해당 물품이 회사의 과세사업을 위해 실제 공급된 거래일 것
- 거래처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이고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될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신고에 반영하고 법정 증빙을 보관할 것
- 사업무관 지출·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없을 것
회사 정산자료와 구매증빙을 묶어서 보관합니다
회사 명의의 구입요청·승인서, 직원의 카드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소모품의 사용부서·사용처, 직원에게 지급한 정산금 내역 및 해당 지출을 직원 개인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중복 공제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이미 수취해 같은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먼저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카드 등록 내역처럼 홈택스에 자동 집계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신고서의 수령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심판례
조세심판원 조심-2025-인-3274, 2025. 12. 24.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검토일: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