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 본세 기본세율은 3.5%인가요?
네. 일반적인 주택 외 부동산을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본세 표준세율은 원칙적으로 3.5%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 등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상취득의 본세 표준세율은 3.5%입니다
지방세법은 상속 이외의 일반적인 무상취득에 대해 1천분의 35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 본세 세율이므로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증여는 별도 중과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에 따라 별도 중과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취득 3.5%’만으로 모든 주택 증여의 취득세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관련 질문
상가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본세 기본세율은 몇 %인가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