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숙직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근로소득 비과세를 판단하나요?

일직·숙직수당은 당직근무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수당의 이름만 일직료·숙직료라고 적혀 있다고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당직근무와 지급기준, 금액의 실비변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모든 당직수당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수당을 비과세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보전 성격인지를 봐야 합니다.

당직근무 실적과 금액 산정근거를 확인합니다

당직명령·근무표, 실제 근무일, 회사의 당직수당 지급규정, 당직 중 통상 발생하는 식비·교통비 등 비용과 지급수준을 검토합니다. 해당 수당이 실제 당직일과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반 급여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직수당 외에 별도의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대가를 같은 비과세 항목으로 묶지 않고 따로 판단합니다.

일률적인 월 20만원 한도로 오해하지 마세요

시행령 제12조제3호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일정 금액에 월 20만원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지만, 일직료·숙직료 자체의 비과세 기준은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입니다. 월 20만원이라는 숫자를 모든 당직수당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임의로 높은 수당을 정했다는 이유로 실제 비용보전 범위와 무관한 금액까지 비과세로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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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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