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반기별 납부를 시작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6월분부터 적용하려면 전년도 12월에, 7~12월분부터 적용하려면 같은 해 6월에 신청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만, 일정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려는 반기 신청기간
1월~6월 직전 연도 12월 1일~12월 31일
7월~12월 같은 해 6월 1일~6월 30일

아무 사업자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자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종교단체도 법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승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반기납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법정 통지기한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승인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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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검토일: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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