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양도를 요구해야 하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양도합니다.
양도하는 것은 환급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고 해서 수령 계좌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정하면 양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법에서 정한 양도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발급 전에 양도를 요구합니다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요구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제출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인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입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통지서 발급 전이라는 요구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도 먼저 충당합니다
환급금을 넘기는 양도인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어도 먼저 충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양도액과 세무서가 실제로 양도 처리하는 잔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용으로 국세환급금 300만원을 양도하려는데 양수인에게 충당할 국세 20만원이 있고 다른 충당액은 없다고 가정하면, 20만원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280만원에 대해 양도 처리합니다. 양도인에게 납부할 국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300만원 전액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53조제1항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3조제2항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검토일: 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