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보유한 특허권이나 저작권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사망자가 소유한 특허권이나 저작재산권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속이 가능한 권리도 상속세 신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재산권인 저작재산권과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외에도 경제적 권리가 상속됩니다
상속세의 대상은 사망 당시 가진 부동산·예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특허권, 저작물의 이용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 등 양도·상속 가능한 경제적 권리도 상속재산으로 검토합니다. 해당 권리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가치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원가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은 특허권·저작권 등에 대하여 장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료·라이선스계약, 남은 권리기간, 과거 수입과 장래 예상 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임의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분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14조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에게 일신전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저작권’이라는 하나의 말에 포함된 모든 권리가 똑같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발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검토일: 202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