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자녀가 받으면 그 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익자가 자녀이더라도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험금 수령인 명의만 보고 상속세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을 자녀가 받더라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입니다. 민법상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와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일정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자녀이고 자녀 통장으로 보험금이 바로 입금됐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 보험료 납부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보험료 부담자·수익자를 구분합니다

상황 상속세 판단
고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에서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음 원칙적으로 의제상속재산
계약자는 자녀지만 고인이 보험료를 실제 부담함 고인을 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 규정 적용
보험료를 고인이 부담하지 않은 별도 계약 자금부담과 계약관계를 확인해 상속세·증여세 적용을 따로 판단

보험료를 여러 사람이 분담했다면 실제 납부 내역이 중요합니다. 보험수익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 증여규정도 있지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제34조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실제로 얼마나 내는지는 별도 계산입니다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실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금·부동산·의제상속재산 등을 합산한 상속재산 전체, 채무·장례비 공제,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검토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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