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면 차량을 보유해도 다른 차량에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취득하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직접 유권해석은 기존 장애인 감면 차량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다자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녀 수와 새 차량의 등록·사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감면과 다자녀 차량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가 규정한 보철·생업활동용 자동차에 관한 특례입니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은 같은 법 제22조의2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특례로 감면받은 기존 자동차와 새로 취득하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가 서로 다른 경우, 단순히 세대 안에 감면 차량이 2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제도를 중복적용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식 해석은 별도 다자녀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시 회신 서울세무-12736(2019. 6. 10.)은 장애인용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다뤘습니다. 회신은 다자녀 양육자로서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새로 취득하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1대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해석은 2019년 당시 3자녀 다자녀 감면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후 다자녀 감면이 2자녀까지 확대됐으므로, 2자녀에 대한 적용은 현행 제22조의2제2항의 문언과 구체적인 보유·등록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회신을 모든 2자녀 사례에 대한 직접 해석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자녀 수와 감면 자동차를 각각 확인합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
| 장애인 감면 차량을 보유, 기존 다자녀 감면 차량 없음 | 별도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1대 감면 가능 여부 검토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원칙, 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공제 구조 |
| 18세 미만 자녀 2명 | 취득세 50% 경감 원칙, 일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 공제 구조 |
| 기존에 다자녀 특례로 감면받은 자동차 보유 | 원칙적으로 새로운 차량에 동일 다자녀 감면 중복 적용 제한, 대체취득 등의 예외 검토 |
새 자동차는 법에서 허용하는 종류·승차정원에 해당해야 하고, 양육 목적 및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의 소유·공동등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자동차가 장애인 감면 차량인지 실제로 다자녀 감면 차량인지부터 과거 감면결정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차량이면 중복 특례 배제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 세목에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 원칙적으로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서로 다른 자동차에 각각 다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이 조문이 직접 금지하는 동일 과세물건의 중복감면과 구별됩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기존 자동차 감면의 종류·명의, 다자녀 양육자와 공동등록자의 범위, 신규 자동차의 등록일·차종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자에 대한 감면 및 종전 감면 차량 보유 제한을 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관련 유권해석
서울특별시 서울세무-12736(2019. 6. 10.) — 장애인 자동차 보유자의 다자녀 감면
장애인용 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에 다자녀 양육자로서 감면받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신은 위 사실관계의 새로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감면차량 보유와 다자녀 감면 제한에 직접 대응하는 해석입니다.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양육자 감면 대상 여부 질의 회신
검토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