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돈 대신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여 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금을 주고 사는 매매만 취득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의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현물출자 등 유상·무상의 여러 취득원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로의 토지나 건물을 맞바꾸고 현금 지급이 없더라도 취득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교환으로 넘긴 자산의 양도세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환 거래는 한쪽 자산을 취득하는 동시에 본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취득세만 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각 자산의 가액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잔금·등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는데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의 내 지분만 팔 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