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6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중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6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성립하고, 상속인은 해당 지방세 납세의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기준은 고지서가 나온 날짜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같은 법 제107조제1항은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고지서가 발송되는 달이나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과세기준일을 다시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일에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다가 6월 20일 사망했다면, 2026년 해당 토지의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인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20일에 상속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해당 연도 재산세가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생긴 지방세 납세의무는 상속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1항은 사망자에게 부과되거나 사망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로 고지된 세금이라도 상속인에게 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정 납세의무 배분과 연대납부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망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됐다면, 6월 1일 당시의 사실상 소유관계와 상속등기·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의 ‘주된 상속자’ 규정까지 검토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검토일: 202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