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합니다. 2026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인 부부가 합의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선택한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방식의 12억원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최초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각각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공동명의 일반 계산과 특례 계산을 비교한 뒤 신청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공식자료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국세청 공식 안내
“지분율과 무관하게 …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