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도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존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특례기간은 모든 경우 3년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나뉩니다.

이 특례는 두 번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구조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상황 특례기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그 밖의 경우 3년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주택 또는 그 취득권리를 취득했거나,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2년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 부칙도 개정규정의 적용시점과 종전규정 적용대상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취득·계약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과 판단시점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해당 특례기간이 지났는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는 적용조문과 판단시점이 다르므로 같은 2년·3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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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공식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1.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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