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뒤 정정하면 제출불성실 가산세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뒤 정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올바르게 정정했는지, 어떤 금액이 누락·불분명했는지, 소득 종류별 감면·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안의 정정과 기한 이후 정정은 다릅니다
제출기한이 남아 있을 때 지급액·소득자 정보를 수정하여 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정정 내용에 관해 기한 내 제출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반면 기한이 지난 뒤 처음 제출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정정한 경우에는 원래 제출기한 준수 여부와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한 법정 가산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출과 잘못 기재한 금액은 가산세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은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과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을 각각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제출금액 또는 오류가 있는 지급금액의 0.25%가 기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0.125%로 경감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2026년 지급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아직 반기별 제출 대상이며 지연제출 경감기간이 기한 후 3개월인 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7년 지급분부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과 지연제출 경감기간 단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기준 |
|---|---|
| 기한 안에 잘못된 내용을 올바르게 정정해 제출 | 기한 내 제출한 최종 자료의 적법성 확인 |
| 기한 후 처음 제출 | 미제출 및 지연제출의 법정 가산세·경감기간 검토 |
| 제출됐지만 지급액·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다름 | 오류 해당 금액에 대한 별도 가산세 요건 검토 |
| 소액 오류가 법정 면제기준에 해당 | 소득 구분·적용시기별 예외 확인 |
오류 비율이 작을 때의 면제 규정도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일정한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지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 기준 이하이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자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그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간이지급명세서·모든 지급연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최초 제출일, 법정 제출기한, 정정 제출일, 원본·정정본의 소득자별 지급액, 누락액·오류액,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느 항목인지 확보해야 합니다. 정정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자동으로 0원 처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일부 발췌)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가산세 안내
검토일: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