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일반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원칙적인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입니다
의무발행 대상 거래인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착오·누락을 빨리 바로잡는 경우에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미발급한 거래를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10%로 낮아집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