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나요?
네. 원천징수와 함께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이 원칙입니다
특별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법정 요건에 따라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하여야 한다.
검토일: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