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나이·장애 등의 대상요건과 부양·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하지 않은 형제자매를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가지만, 배우자나 부모보다 인정요건이 좁습니다.
먼저 나이 또는 장애 등의 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 만 3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 만 35세의 미혼 동생이 소득과 재산이 없더라도, 등록 장애인 등 다른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제자매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만 27세라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 등 가족 부양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혼인 형제자매여야 하며, 여기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현재 혼인 중인 형제자매가 나이요건만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직장가입자와의 거주관계 | 추가로 확인할 부양요건 |
|---|---|
| 함께 사는 경우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에게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 따로 사는 경우 | 부모와 해당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과 동거하는 형제자매에게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위 요건에 더하여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그 자녀에게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와 실제 동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무소득 사실만 확인하고 부모나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의 조건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80,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재산요건은 법에서 정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80,000,000원 이하입니다. 부모 등에 적용되는 540,000,000원 또는 900,000,000원 기준을 형제자매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집의 시세나 매매가격 자체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요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연간 소득 합계는 20,0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은 둘 중 하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법정 요건을 갖추고 사업소득 합계가 연간 5,000,000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별도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와 실제 동거관계, 소득·재산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혼·사별이나 장애·상이등급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같은 관계로 보아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법령 본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1의2 — 형제자매의 부양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법령 본문의 별표)
검토일: 202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