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나요?
아니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을 넘었다고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 일반적인 피부양자는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시가가 아닙니다
기준은 주택의 매매가격이나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여러 재산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합니다.
5억4천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이 다릅니다
- 5억4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충족 가능
-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9억원 초과: 일반적인 피부양자 재산요건 불충족
형제·자매는 별도 기준입니다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억4천만원·9억원 기준을 모든 가족관계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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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