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지역가입자의 전세보증금·월세도 건강보험 재산보험료에 반영되나요?
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과 월세금액도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전액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를 재산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합니다. 시행규칙 별표는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뒤 평가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전월세 평가식
현재 시행규칙 별표 8의 기본 산식은 [보증금 + (월세 × 40)] × 30%입니다. 이후 재산보험료 산정에서는 법정 기본공제 등 다른 조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 × 평가 비율”
같은 별표에서 평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규정합니다.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