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항상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
아니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 즉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가산세 제외 대상은 같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모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법에서 정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20%를 곱하여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적용 제외는 이 가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다른 가산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81조의5 발췌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발췌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발췌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관련 질문
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