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정 대상금액은 일반적으로 12%,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납입액 전부가 무제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금액은 연 900만원 한도가 기본입니다. 과세이연 소득이나 계좌이전 금액 등은 납입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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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 일정 소득 이하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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