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그 업무의 대가로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했다면 종업원 급여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와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담당업무, 출퇴근·근무기록,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원천세·지급명세서 신고 등을 서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무 없이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급여로 계상하면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급여와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지급한 ‘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지만, 가족이 별도의 종업원으로 실제 근무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존 본인 급여 글과 이 질문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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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공식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종업원의 급여”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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