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법인은 본점과 지점의 매출을 합쳐 예정고지 대상을 판단하나요?
총괄납부 법인은 본점과 지점의 매출을 합쳐 예정고지 대상을 판단하나요?
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는 법인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을 합산해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규모요건에 해당하며 주사업장에서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각 사업장이 예정신고한 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합니다. 실제 고지 여부에는 징수 제외 등 별도 요건도 적용합니다.
사업장마다 1억 5천만원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을 소규모 법인으로 정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총괄납부 법인의 경우 본점·지점 등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예정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에서 보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이며 면세매출을 포함한 회계상 전체 매출액과는 다릅니다. 총괄납부를 적용하는 법인이라는 전제와 대상 사업장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같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을 더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본점 | 같은 기간 지점 | 합계와 규모 판정 |
|---|---|---|
| 9,000만원 | 5,000만원 | 1억 4,000만원: 1억 5천만원 미만 |
| 9,000만원 | 6,000만원 |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 |
각 사업장의 매출이 각각 1억 5천만원보다 작더라도 합계가 그 금액 이상이면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는 다른 제도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별 등록·신고를 유지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모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본점 중심으로 등록·신고 단위를 통합하는 사업자단위과세와 같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총괄납부를 적용 중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규모요건과 실제 고지·납부 여부도 나눠 확인합니다
소규모 법인 규모요건에 해당한다고 항상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은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여부와 실제 총괄납부 적용 상태도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각 사업장의 과세기간·과세표준과 주사업장의 고지·납부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1항 중 발췌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공식자료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예정고지 — 총괄납부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판단」
총괄납부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는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검토일: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