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신고하나요?

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확정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폐업하거나 과세유형이 바뀌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해의 과세기간도 별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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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검토일: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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