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어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 또는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이나 국세청의 지정을 받으면 반기별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원 기준만 맞는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는 대상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을 받거나 지정된 경우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연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일반적인 매월 납부 대신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가 됩니다. 법에서 제외한 일부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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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