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등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도 본인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기본 대상으로 하면서, 세대주가 법에서 정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임차주택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등 소득요건, 무주택 요건, 법에서 정한 임차주택과 월세 지급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세대주가 …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