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교부해야 하나요?

중도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 재직자와 중도퇴직자의 발급기한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더 이른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퇴직일만 보고 다음 달 말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퇴직했고 9월분 급여를 10월에 지급한다면 그 지급월인 10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중도퇴직자가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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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3조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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