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의 원칙적인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별도의 ‘신청서만 내면 되는 마지막 날’보다 이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수급자격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오랫동안 신청하지 않다가 12개월이 거의 끝날 무렵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 종료 때문에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고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장사유와 신고절차는 해당 상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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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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