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산하나요?

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 법정 기준기간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을 때 사용한 이전 피보험기간 등은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일반 근로자에게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을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로 둡니다. 그 기준기간에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있어도 각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이 있고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확인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달력상 근속일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분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계산합니다. 유급근로일과 법정·약정 유급휴일 등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무일을 일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110일과 마지막 직장 80일이 모두 같은 법정 기준기간에 속하고 제외사유가 없다면 합계는 190일입니다. 이는 단지 재직기간 190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직급여에 사용한 기간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마지막 피보험자격 취득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새 수급요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노력 등 나머지 수급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180일 충족만으로 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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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공식 원문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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