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받았지만 거래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사업에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거래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일보다 실제 공급시기·사업 관련성·세금계산서의 적정성과 법정 불공제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매입세액은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공급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물품을 공급받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0월에 외상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9월 공급분의 과세기간에서 공제를 검토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언제나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급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거나 공급가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법정 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불공제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상매입금과 매입세액공제를 구분합니다

회사 장부에 외상매입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공급받은 물품·용역의 부가가치세 공제와 별도 문제입니다. 거래계약서, 공급·검수내역,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회계장부 등을 대조합니다. 공급이나 세금계산서가 실제보다 앞서 기록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상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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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검토일: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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