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부담한 식사비는 적격증빙 등 공제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빼주는 것을 ‘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결제한 금액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되거나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식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업무 중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나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는 사업 관련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반면 거래처와의 친목·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 식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가족 식사 등 개인적 지출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에 ‘복리후생비’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목적과 참석자 등 실제 지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사업자가 부담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공제 요건에 맞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공제할 때는 공급자의 자격, 수령명세서 제출과 증빙 보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 거래이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가 해당 기간에 발급한 카드전표 등처럼 법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래는 음식점 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순 간이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예시

과세사업 직원들의 식사비로 공급가액 1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원, 합계 110,000원을 지급하고 위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할 매입세액은 10,000원입니다. 전체 식사비 110,000원을 부가가치세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 식대 지급액 자체에 음식점 매입세액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임의로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식사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지출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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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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