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각각 2억원씩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나요?
네. 아버지에게 2억원, 어머니에게 2억원을 각각 실제로 빌렸다면 무이자 대출이익은 부모별로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각각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의 대여금을 합쳐 4억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분은 2억원 × 4.6% = 920만원, 어머니분도 2억원 × 4.6% = 920만원입니다. 두 금액을 1,840만원으로 합쳐 1천만원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금이 실제 차용금인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무이자 대출이익이 과세에서 제외되더라도 차용증만 있고 실제 상환이 없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별 계약, 입금내역, 상환계획과 실제 상환내역을 각각 구분해 남겨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항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2항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서면-2018-상속증여-2137 [상속증여세과-59], 2019. 1. 23.)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링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서면-2018-상속증여-2137 [상속증여세과-59],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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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