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영수증이 없어도 상속세에서 500만원을 공제받나요?

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든 일반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5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출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일반 장례비는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 비용은 나누어 봅니다

  • 일반 장례비: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 실제 지출액 중 최대 5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일반 장례비의 500만원 기본 인정액과 별도로 보지만,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00만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증빙을 보관하세요

장례식장, 장례용품, 운구 등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와 이체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장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지출은 장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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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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