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 명의라고 해서 상속개시일의 일반적인 감정가액이나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 상태를 함께 봅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도 전체 상속재산에서 확인합니다

잔액만 부동산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중도금이 현금·예금 등 다른 형태로 남아 있다면 그 재산도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대금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약이 해제됐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개시 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 잔액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방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여부와 실제 이행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국세청 해석 원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7, 2007. 3. 12.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국세청 법령해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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