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실제 연간 보수로 나중에 다시 정산하나요?

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우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 확정되는 실제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당해 연도에는 전년도 보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계속 근무 중인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을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다음 해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합니다

사용자는 현행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과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합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단은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기존 부과액과 비교합니다.

추가보험료가 크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징수할 근로자 부담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사용자는 …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 과 …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검토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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