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구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했다면 다릅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전 사업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단절이 없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입사’와 ‘65세 이후 계속근무’를 구분합니다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퇴직 당시 나이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고용일, 65세 전 피보험자격,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이직 사유 등 수급요건을 함께 봅니다.
공식자료 원문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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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