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할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구직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고, 폐업사유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은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첫 번째 요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일 것입니다.
폐업사유도 중요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취소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제한 규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검토일: 202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