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을 산 뒤 종전주택은 2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3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현재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경우에 따라 2년 또는 3년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2년, 그 밖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집을 바꾸면서 새 집을 먼저 사면 한동안 두 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정해진 취득 순서와 처분기한 등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1년·2년·3년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확인할 내용 일반적인 기준
새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종전주택을 파는 기한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면 2년, 그 밖의 경우 3년

종전주택의 2년 보유·거주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의 2년 또는 3년 처분기한은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계약시기와 법령상 예외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고가주택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경우에 2년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거나,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2년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2년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신규주택 취득 당시의 지역 상태와 계약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2년 6개월 양도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처분기한 새 주택 취득 후 2년 6개월에 종전주택 양도
2년 처분기한을 넘겨 일반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3년 처분기한 이내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

처분기한을 충족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 기한을 넘겼다면 법령에 정해진 예외나 다른 특례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현행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155조 제1항의 처분기한을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나누었습니다. 종전처럼 모든 경우를 3년이라고 안내하면 현재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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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제2호

“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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